대통령실은 왜 ‘출금’ 몰랐나…법무부 “정보 보고 없었다”
[앵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가 인사검증 과정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제기되는 의혹의 쟁점을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고발장 접수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공수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가 연장된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됩니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몰랐나?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명의로 승인되지만 출입국본부장이 결재합니다.
과거엔 주요 인물의 경우 장·차관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되기도 했지만 이종섭 대사에 대해선 내부는 물론 외부 정보 보고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현행법상 공수처로부터 어떠한 수사 내용도 보고받을 수 없고, 파악하려는 시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검증 어떻게 통과했나?
법무부는 인사검증 체크 항목에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있지만 수사로 인한 출국금지 항목은 없어 걸러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자를 대사로 임명하면서도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건 검증 실패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출국금지 해제 적절했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규근/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13일/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난 정부에서 만일에 친정부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5년 동안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 이의신청 가운데 6건을 인용해 해제했고, 이 가운데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출국금지 사실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공수처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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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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