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성추행 20대 여성 집행유예

이상환 2024. 3. 15. 2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5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남성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5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남성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