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불가"…의협 "황당한 명령"

조성흠 2024. 3. 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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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구직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한 데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 근무가 된다는 건데요.

의사단체는 이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사회의 구인·구직 게시판에 전공의들의 글이 가득합니다.

의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전공의의 구직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10명가량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다른 기관에서 일할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전공의의 사직서도 자동수리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현재 정부가 내리고 있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같은 황당한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의료기관으로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에 대해 비상진료 지침과 더불어 법적보호 방안도 내놨습니다.

공보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또, 공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험이 부족한 공보의는 충분한 의학적 지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공보의 #전공의 #구직 #비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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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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