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내로남불’?…“인스타 통제하는 中, 틱톡 법안은 반발? 아이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美 틱톡 금지법 통과에…대만도 ‘전면 사용금지’ 검토 나서
전 세계 가입자 16억명을 보유한 중국 동영상 플래폼 틱톡(TikTok)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미 전체 인구 3억4000만 명 중 절반인 1억7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랫폼을 상대로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은 6개월 내 매각돼야 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번스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보도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서 “그들(중국 정부)은 자국민에게 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이것(중국의 반발)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 중국 유출 우려” 틱톡 금지법 美 하원 통과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틱톡은 미국에 법인이 설립돼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중국 빅테크 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중국산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미 정치권은 그간 미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계 수위를 높여 왔다.
미 하원 법안 통과 소식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이 괴롭힘 행동인지, 무엇이 강도의 논리인지 똑똑히 인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번스 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해선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7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인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번스 대사는 또 현재 중국 내 환경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이 개정한 반(反)간첩법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 "일부 중국 고위 관료들은 민간 부문 투자를 환영한다며 ‘당신의 투자가 보호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기업들은 다른 메시지도 듣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선 필요한 조처라며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이통과됐다는 소식에 중국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도 전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15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의 린쯔룬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의회의 '틱톡금지 법안'의 진전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위주의 전제국가가 항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자유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으로 민주주의 국가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실제 이미 일부 국가의 인지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변모됐다”고 덧붙였다.
인지전은 가짜뉴스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민간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민심을 교란해 적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린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며 “2019년 공공 부서에서 특정 중국제 소프트웨어(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내 틱톡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500만명을 넘는다. 대만의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중국이 틱톡과 더우인을 이용해 대만 사회의 분열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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