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베팅 총액 15억 '불법 성인 PC방' 적발…교육환경보호구역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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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인 PC방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게임장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의 한 단독건물에서 불법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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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인 PC방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게임장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의 한 단독건물에서 불법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300만원과 영업장부, PC 14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에 베팅한 액수는 15억 원 상당으로 이 중 업주가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겼다.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키스방, 안마방, 성인PC방 등 불법영업을 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만큼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업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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