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일 '화성시민주간'…공공시설 등 입장료 감면

경기=김동우 기자 2024. 3.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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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화성시 시민의 날'을 맞아 18일부터 24일까지 '화성시민주간'을 운영하고 관내 공공시설 이용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를 일부 개정(이은진 의원 대표발의)해 '화성시민주간'을 신설하고 시민주간 동안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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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주간' 운영 홍보물.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화성시 시민의 날'을 맞아 18일부터 24일까지 '화성시민주간'을 운영하고 관내 공공시설 이용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를 일부 개정(이은진 의원 대표발의)해 '화성시민주간'을 신설하고 시민주간 동안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지난해 입장료나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3곳뿐이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K3리그 홈경기 무료입장(16일) △관내 공영캠핑장·우리꽃식물원 이용료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모두 11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농협 △LG전자 베스트샵 △작은영화관(23일~24일, 식음료 할인) △노노카페(21일, 50%할인)와 △서해랑 케이블카(18~24일, 50%할인) 등 민간 분야에서도 동참해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의 날은 인구수 100만을 돌파한 이후 처음 맞는 시민의 날이라 의미가 더 크다"며 "더 많은 시민이 시민의날주간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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