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부터 '56종' 약물 복용한 발리예바…코치·의사는 징계 '0'
조소희 기자 2024. 3. 15. 20:18
4회전 점프를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해냈던 이 선수.
발리예바는 금지약물이 적발돼 올림픽 금메달이 박탈됐고, 4년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심장약을 먹는 할아버지와 같은 물컵을 썼기 때문에 도핑에 걸린 것이라는 해명을 남겼죠.
그런데 이게 거짓이었습니다.
13살부터 15살까지 무려 56가지를 섞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중 55가지는 아직은 금지되지 않았지만,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약물들이었다 하네요.
우아한 피겨스타를 꿈꾸던 소녀는 러시아가 만든 약물 기계나 다름 없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발리예바를 지도했던 팀 주치의와 코치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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