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보복살인’ 7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공웅조 2024. 3. 15. 19:52
[KBS 부산]대법원 3부는 교도소 출소 후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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