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미애 아들 튀르키예 출국…검찰, ‘입국 시 통보’ 조치

손인해 2024. 3. 15. 19: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데요.

서 씨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손인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지난 2020년 9월 서울동부지검은 서 씨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년 뒤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왼쪽 무릎 수술을 이유로 세 차례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세번째 휴가 당시 사전 승인 없이 특혜를 받은 걸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동부지검은 당시 휴가 담당 장교와 직속 상관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서 씨에게도 군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이어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서 씨는, 지난해 말 튀르키예로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국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습니다. 

소환통보를 받고도 해외로 나간 피의자가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 당국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겁니다.

채널A는 추 전 장관에게 서 씨의 소환 불응 사유와 출국 사유 등을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