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화·대상 특위’ 활동 연장…수사 의뢰도

손원혁 2024. 3. 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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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시의회가 사화·대상공원 민간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간 결과,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유지를 매입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공원녹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 의뢰와 함께 조사 특위 활동기한을 석 달 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결론이라며 편파적 운영을 이유로 전원이 특위를 사퇴했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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