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광고 올린 언론사 대표 고발
최진석 2024. 3. 15. 19:45
[KBS 창원]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광고를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 활동에 관한 인터넷 기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홈페이지에 등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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