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도피 출국’ 논란에 “공수처 수사 상황언론 유출, 수사로 밝혀야”
연일 공수처 정조준
‘도피 출국 → 수사 유출’ 쟁점 전환 시도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논란의 주체를 주호주대사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서 공수처로, 쟁점을 ‘도피 출국’에서 ‘수사 상황 유출’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공수처가 그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공수처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란에 게시한 글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언급한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공개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
지난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출국금지(출금) 상태였던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며 ‘피의자 도피’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문의 글을 게시하며 이 전 장관 도피 출국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목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피의자 도피? → 빼돌리기 주장 어불성설,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였다.
이 글에서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출금이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고발됐는데 이후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출금 조치만 연장해왔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조사한 뒤에도 출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실은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출금 조치를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출금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대사 임명이 ‘피의자 숨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는 “대사 일정, 거주지 등이 모두 공개돼 도피나 회피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전 장관이 황급히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을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차 ‘통상적 절차’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정식 외교 절차를 거친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한·호주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주장은 국익 측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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