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판단, 전공의 사태와 맥락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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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ILO 권고가 최근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고용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 ILO는 어제(14일, 한국시각) 한국 정부가 화물연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화물연대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ILO 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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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ILO 권고가 최근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고용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이 ILO에 ‘인터벤션’(intervention)을 요청한 것은 (정식 제소가 아닌) 의견조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87조, 98조가 아닌 강제근로와 관련한 ILO 협약 29조에 대한 것”이라며 “29조는 국민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고, ILO도 지금까지 비슷한 해석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제(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며 ILO(국제노동기구)에 의견조회(intervention)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ILO 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한 제29호(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은 겁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또한 재작년 12월 산하 본부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ILO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전협과는 다르게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해 ILO는 어제(14일, 한국시각) 한국 정부가 화물연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화물연대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ILO 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결사위는 ‘결론’ 단락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11월 24일과 12월 8일의 업무개시 명령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권리를 침해(infringed)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원회의 권고’ 단락에서 “단순히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22년 11월~12월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하지 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전협 측의 ILO 의견 조회 결과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측 또한 “노조 권리인 결사의 자유 탄압의 수단으로서 업무개시명령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개별 근로자인 전공의들이 일하지 않을 권리인 29호 협약 위반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라며 맥락이 달라 섣부른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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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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