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판사들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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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들이 알려진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
"대법원 판례가 나온 50년 전과 달리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10년 이상의 형량도 많아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는 판사가 가해자만 바라보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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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지음
창비 / 300쪽|1만8000원
왜 판사들이 알려진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는 유죄 사건 형량이 통상 수준보다 낮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의 이유를 든다.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하려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증거가 부족하면 원칙적으로 공소사실 전체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면 또 범죄자를 그냥 보내주는 것 같아 찜찜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 저자는 양형기준표에 따른 제약, 언론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자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연민, 피해자와의 합의, 판례에서 벗어나기 힘든 관성의 힘 등이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법도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10년 이상 징역형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을 해석하면서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게 했다. 조두순 사건에서 징역 12년형이 나온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못한 이유다.
저자는 형량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50년 전과 달리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10년 이상의 형량도 많아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는 판사가 가해자만 바라보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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