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공보의 '태업 종용' 수사

편광현 기자 2024. 3. 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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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현직 의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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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15일)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본사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22일 같은 곳을 압수수색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경찰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글을 메디스태프에 잇달아 올린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공보의 파견 현황이 담긴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비밀유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성명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작성자들을 특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현직 의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디스태프 관리자와 직원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증거은닉)로 입건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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