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보의 태업 지침' 논란…복지부, 경찰에 수사 의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에 '공보의 태업 지침'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에 '공보의 태업 지침'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을 해서 수사 의뢰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은 "어떤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학생들이나 전공의가 아니며 집행부에서 그걸 준비해서 퍼뜨리는 상황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3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으로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성강사 성폭행 살해 후 성형수술…무인도로 간 '페이스오프' 20대
- "母 술집 5개 운영, 결혼만 7번…친부 누군지 몰라" 김광수 가정사 고백
- 로버트 할리 아들 "父 요즘 배달 알바"…아내 화들짝 [RE:TV]
- "띠동갑 상사에 당했는데 꽃뱀 취급"…성폭력 피해자, 회사 창 밖 투신
- '100억 자산' 82세 여성의 잘못된 끝사랑…50대 남친에 15억 뜯겼다
- 율희, 최민환 폭로 이유 "아이들 버린 거 아냐, 떳떳한 엄마 되고 싶었다"
- "독립한 자식 같아서"…청소업체 직원이 두고 간 선물 '울컥'
- "테이저건은 무서워"…흉기난동男, 문틈 대치 끝 급결말[CCTV 영상]
- 류화영 "티아라 내 왕따는 사실…김광수 대표 발언은 왜곡" 반박
- 트와이스 모모, 브라톱 속 선명 복근…남다른 건강미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