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다음 달 항소심 선고...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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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옵니다.
앞서 인사청탁을 빌미로 사업가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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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검찰은 재판부에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현역 지역위원장의 공천 영향력은 미미하고 다른 이로부터 금품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며 선거 지원금 반환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도 전반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인사청탁을 빌미로 사업가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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