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해고한 EBS..."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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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해고를 통보한 EBS 조치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E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EBS에 입사한 뒤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4월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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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해고를 통보한 EBS 조치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E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EBS에 입사한 뒤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4월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EBS 측이 A 씨의 뉴스 진행 시간 등 일정뿐 아니라 근무 장소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2012년부터 EBS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후 구제 신청을 인용 받았습니다.
그러나 EBS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A 씨 손을 들어주자, EBS 측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BS 측은 소송에서 A 씨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BS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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