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팽재용 2024. 3. 15. 18:34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생각해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이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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