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KCB, 국민카드에 623억 배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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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5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 KCB가 이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게 6백2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KCB이 관리하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CB가 6백2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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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5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 KCB가 이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게 6백2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KCB이 관리하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CB가 6백2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KCB는 KB국민카드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업무를 맡아 진행했는데, 직원 한명이 고객 5천여만명 의 개인정보를 빼내 팔아넘겼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4년 징역 3년이 확정됐고, KB국민카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KB국민카드는 2016년 KC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원심 재판부는 "KCB가 하루짜리 교육만 받은 계약직 박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036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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