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오해…상대 여성에 190차례 협박 문자 60대 유죄
한웅희 2024. 3. 15. 18:26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의심한 여성에게 190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오해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촬영한 사진 등 193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불륜을 저지른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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