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모습은 같은데'…경찰, 이제 '폴리폰'으로 불법 화물차 단속한다

김지은 기자 2024. 3. 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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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폴리폰(경찰 업무용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 화물자동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은 화물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데 외관상으로는 불법 화물차 단속이 쉽지 않았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초 전국 폴리폰 2만2628대로 차적 조회 시 불법 화물차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외관상 당국 허가를 받은 화물차와 불법 화물차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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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차량은 다마스 2인승 밴으로 정부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화물차다. 아래 차량은 다마스 5인승 차로 화물차가 아닌 승합차로 분류된다./사진=독자제공


경찰이 폴리폰(경찰 업무용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 화물자동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은 화물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데 외관상으로는 불법 화물차 단속이 쉽지 않았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초 전국 폴리폰 2만2628대로 차적 조회 시 불법 화물차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장문석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한 뒤 2개월만에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폴리폰으로 차종 조회를 하고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폴리폰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배자, 운전면허, 수배차량 등을 조회하고 행정 업무를 하는 경찰 업무용 휴대폰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합법적 화물 운송을 위해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류, 화약품 등 위험물을 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안전을 위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차량 번호판도 흰색이 아닌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단속 현장에서는 외관상 당국 허가를 받은 화물차와 불법 화물차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불법 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차량 주인과 함께 직접 경찰서까지 이동해 차종 조회를 해야 했다"며 "이제 현장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어 경찰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을 달지만 자가용 승합차, 승용차의 경우 흰색 번호판을 단다. /사진=뉴시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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