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ILO권고안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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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ILO의 권고안은 대한민국의 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화물연대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심히 유감스럽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운송거부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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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화물연합회는 국내 화물 수송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육상화물운송은 우리 물류산업의 핵심으로 국가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내 산업 특성상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내 물류를 마비시켜 우리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ILO의 권고안은 대한민국의 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화물연대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심히 유감스럽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운송거부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화물연합회는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며 향후에도 부당한 집단운송거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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