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정정보도 온라인 청구… 언론사 기사 편집권 침해 논란

김건호 2024. 3. 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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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언론보도로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의 정정보도 등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

자사에 접수된 각종 청구 등을 판단해 언론사에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도록 요청하고,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네이버 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노출해 왔는데, 앞으로는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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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 등 편의성 개선 추진
검색 결과서 ‘청구중’ 문구 노출
언중위와 별도로 자의적 개입

네이버가 언론보도로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의 정정보도 등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 자사에 접수된 각종 청구 등을 판단해 언론사에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도록 요청하고,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절차가 있는데도 이와 별개로 뉴스포털 사업자인 네이버가 직접 정정 및 반론보도에 개입하면서 편집권의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는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 구제를 위해 뉴스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의 청구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 연합뉴스
우선 네이버는 종전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청구용 웹페이지를 신설한다. 네이버는 그동안 네이버 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노출해 왔는데, 앞으로는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는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작성자에게 경고할 계획이다. 28일부터는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할 예정이다.

개선권고를 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의 최성준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해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언중위를 통한 법적 구제 절차와 무관하게 민간 뉴스포털 사업자가 자의적, 중복적으로 언론에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네이버 포털을 통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일반화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온라인 청구가 줄을 잇고, 그 결과 신뢰도 높은 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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