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내달1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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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4월 1~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 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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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4월 1~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 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임업-in 통합포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세부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변경해 신청을 준비하기를 당부드리며, 신청 기간에 많은 임업인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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