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봉직의도 “의대증원 강행 부당, 전공의 사법처리시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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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의 대다수는 정부가 전공의에 사법 조치를 취할 경우 사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일반 병·의원, 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봉직의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가 "전공의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면허정지 등 사법적 조치를 당한다면 사직서 제출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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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의 대다수는 정부가 전공의에 사법 조치를 취할 경우 사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일반 병·의원, 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봉직의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가 “전공의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면허정지 등 사법적 조치를 당한다면 사직서 제출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강행은 부당한 조치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6%에 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절대 다수의 봉직의 회원들은 정부의 정책 강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행동에 나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련병원에 전공의 공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봉직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봉직의 회원들이 이러한 (사직 등) 선택을 하지 않도록 무리한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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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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