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해 전세시장 불안 줄일 것”

최종훈 기자 2024. 3.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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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임대료 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세제 등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히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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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업형 장기임대 민관 간담회
하반기 민특법 개정 계획 밝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왼쪽에 아홉번째)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 7층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임대료 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세제 등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히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을 최소 8년으로 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최소 임대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임대료는 사업자와 임차인 간 자율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에 맡기는 시장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 ‘1·10 대책’에서 국토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에는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성(최대 4년 거주)과 역전세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전세제도를 대체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김재식 주택협회 부회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등 주택업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업계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적정한 수익성을 고려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특히 20년 이상 장기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도중에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게 최대 리스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장기임대주택에 임대료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 중 동의를 받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또 법안 제출에 앞서 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손잡고 실제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모의분석(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최대 20년까지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신 시장임대료 수준 안팎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 만족도는 높은 주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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