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도운 은행 증권사 직원 보석 석방

박솔잎 2024. 3.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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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라덕연 일당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라 씨 일당을 도와 투자자를 유치해주고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 김모 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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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라덕연 일당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라 씨 일당을 도와 투자자를 유치해주고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 김모 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는 대가로 라 씨 일당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증권사 부장 한 씨는 증권사 고객 투자금 1백60여억 원 등 투자 유치를 돕고 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과 별개로 라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역시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036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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