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전공의 사직 불가 주장은 황당한 법해석"
임광빈 2024. 3. 15. 18:12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과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 적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황당한 법 적용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이 발휘돼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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