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대낮 음주단속 70대 3명 적발…2명 면허취소

정인선 기자 2024. 3. 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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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1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 불시 음주 단속을 벌여 3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성구 노은동 수정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2건, 면허정지 1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유원지·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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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대전경찰청이 1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 불시 음주 단속을 벌여 3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성구 노은동 수정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2건, 면허정지 1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를 맞아 하굣길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실시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유원지·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고위험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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