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KB국민카드, KCB에 최종 승소… 624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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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가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624억원을 받게 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최근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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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최근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KB국민카드는 KCB에 카드사고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당시 KCB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총괄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던 A씨가 5378만명의 정보를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KB국민카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KB국민카드는 KCB가 직원 A씨의 사용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KCB가 A씨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KB국민카드가 입은 손해액을 506억원으로 보고 이 중 60%인 303억원을 KCB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KB국민카드가 피해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을 추가로 인정해 KB국민카드의 손해액을 891억원으로 판단, 이 중 70%인 약 62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KCB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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