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관리비 표시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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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9월부터 이달 말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리비 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될 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전기·수도료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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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9월부터 이달 말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리비 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될 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전기·수도료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계도해 왔다.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거짓으로 표기했을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비 표시 의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표시 의무 준수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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