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본명 오세강·78·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본명 오세강·78·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도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 정진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잘못된 심성의 금수저는 싫다”…썼다가 ‘빛삭’한 홍준표 글, 또 이강인 저격? - 매일경제
- 이러다 뱀고기도 마트서 팔겠네…비단뱀 1년간 지켜보니 놀라운 일이 - 매일경제
- “알바 굳이 왜 해? 돈이 복사되는데”…코인 ‘대박’ 수익 인증글 보니 - 매일경제
- 한국만 들어오면 하향화? 한국에 럭셔리 호텔 없는 이유는… [호텔 체크人] - 매일경제
- “소아과서 개고생하다 피부과 가니 천국”…의사들 ‘피·안·성’ 쏠림 부추기는 실손보험 -
- 첫 투입 현장서 의료인력 2~3인몫 ‘거뜬’…“혼자 수술실 들어가도 되겠네” - 매일경제
- 한국행 전세기 앞에서 아내 최초공개한 오타니…소문만 무성했던 그녀 맞나 - 매일경제
- “나도 친구 덕 좀 보려나”…흥행예감 ‘이 주식’ 때문에 덩달아 오르는 로봇주 - 매일경제
- 지하철 3호선 원당∼원흥역 단전…열차는 1차선만 운행 - 매일경제
- 오타니, 서울시리즈 앞두고 배우자 공개...그 정체는?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