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유죄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3.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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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본명 오세강·78·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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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본명 오세강·78·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도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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