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면 지자체 통합 작업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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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년 된 낡은 행정체제 개편에 나선다.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운영이다.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자치단체 종류·계층구조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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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년 된 낡은 행정체제 개편에 나선다.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듯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방시대 정부, 국민안전 정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민생 정부, 대통합 정부 등 5대 핵심 분야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운영이다.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자치단체 종류·계층구조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민간 전문가, 정부 부처로 구성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30년 동안 큰 틀에서 행정체계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인구 감소와 지역별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위를 발족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별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며 "특정한 의제가 정해진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두 개 시군을 합쳐 100만 인구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특례시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 여러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다. 특례시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다만 행안부는 "위원회 출범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며 김포의 서울 합병 같은 메가 서울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기업 이전 시 부동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기회발전특구 조성, 빈집 정비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 시 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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