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일일일' 월급은 그대로… 미 상원 '주4일 근무제' 발의

차화진 기자 2024. 3.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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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다.

14일(현지시각) 미국 NBC 등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은 미국의 표준 근로일을 주 4일로 단축해 근무시간을 주당 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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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주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샌더스가 지난해 4월20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주 4일 근무'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다.

14일(현지시각) 미국 NBC 등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은 미국의 표준 근로일을 주 4일로 단축해 근무시간을 주당 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표준 근로시간을 향후 4년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간은 줄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12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급여의 2배를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안도 포함됐다.

샌더스 의원은 "1940년에 고안된 주 40시간 근무제는 현재 미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해왔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오늘날 미국 노동자들은 1940년대에 비해 400% 이상 더 생산적이지만 수백만 미국인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더 오래 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샌더스 의원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신기술의 발전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월스트리트 기업의 부유한 주주들만 누릴 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은 지쳤다. 그들은 이 나라와 이 세계에서 부의 불평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동안 존엄성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라폰자 버틀러 상원의원과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은 하원에서 동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샌더스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미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거나 논의하는 곳들의 사례도 들었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이고 덴마크는 주 33시간 근무한다. 독일도 일부 기업이 올해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의원은 "임금은 그대로인 채 주 32시간 근무를 의무화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식당 등 자영업자에게는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노동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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