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시큐리티 "회계위반 이슈, 2년전 종속회사 사안… 새로운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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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4년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등 조치를 받은 지란지교시큐리티가 "해당 이슈는 과거 종속 회사에 대한 건으로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건"이라며 "새로운 이슈가 불거진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증선위는 지란지교시큐리티의 2017~2020년 기간 재무제표를 감리한 결과 △종속회사(에스에스알)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됐고 △이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최대주주이자 모회사인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연결재무제표에도 왜곡된 숫자가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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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4년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등 조치를 받은 지란지교시큐리티가 "해당 이슈는 과거 종속 회사에 대한 건으로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건"이라며 "새로운 이슈가 불거진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증선위는 지란지교시큐리티의 2017~2020년 기간 재무제표를 감리한 결과 △종속회사(에스에스알)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됐고 △이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최대주주이자 모회사인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연결재무제표에도 왜곡된 숫자가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및 회사,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관련 내용 검찰 통보 등을 조치했다.
이에 지란지교시큐리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과거 종속회사 에스에스알에서 발생한 재무제표 감리결과에 대한 건이 모회사인 지란지교시큐리티에도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보안 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역시 정보보안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에스알의 최대주주다. 2022년 3월 에스에스알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등을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에스에스알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받아 또 다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따르면 에스에스알에서 직원 횡령 등 이슈가 발생했고 해당 이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에스에스알 재무제표 정정 사유가 발생했다. 2022년 매매거래 정지 등은 이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였다. 당시에는 에스에스알에 대해서만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 등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스에스알이 당시 연결대상 자회사였던 만큼 에스에스알에서의 재무제표 왜곡이 지란지교시큐리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에 지란지교시큐리티 측은 "2022년 당시에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문제된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공시했고 2017~20년 기간에 발생한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진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번 당국의 조치는 조치가 이뤄지기 전 시점에 대한 판단일 뿐 새로 불거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15일 공시를 통해 "지난 14일 발생한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고발 등)와 관련해 내달 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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