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무효 소송' 의원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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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는 15일 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패소한 김옥수 의원(무소속)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옥수 의원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제기한 공익 목적의 소송이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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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15일 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패소한 김옥수 의원(무소속)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김 의원의 주장으로 의회 사무국·동료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됐고,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으로 2천75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라고 서구의회는 전했다.
임성화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서구의회의 신뢰성, 위상이 떨어졌다"며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원 구성 전인 2022년 8월 당시 최다선으로 임시 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단 선출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법원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김옥수 의원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제기한 공익 목적의 소송이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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