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빼돌리기? 어불성설…공수처가 신속수사 안해"
유혜은 기자 2024. 3.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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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까지 됐지만 결국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논란에 대해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5일) 대통령실은 공식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 전 장관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라며 "하지만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며 숨 가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공적인 직위이다.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한다"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며 "출국금지를 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공수처는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를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은 파악하고자 시도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수처법 제3조 3항으로, 대통령·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자료제출 요구·지시·의견제시·협의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황급히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만 들고 출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 산업 등 업무 성과 및 전문성을 고려해 최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면서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까지 됐지만 결국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논란에 대해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5일) 대통령실은 공식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 전 장관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라며 "하지만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며 숨 가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공적인 직위이다.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한다"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며 "출국금지를 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공수처는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를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은 파악하고자 시도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수처법 제3조 3항으로, 대통령·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자료제출 요구·지시·의견제시·협의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황급히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만 들고 출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 산업 등 업무 성과 및 전문성을 고려해 최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면서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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