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광고 게재 인터넷매체 대표 고발

이정훈 2024. 3. 15.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 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모 총선 예비후보를 알리는 선거운동 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A씨가 인터넷 광고를 올린 시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고 해당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광고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선관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 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광고하는 것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모 총선 예비후보를 알리는 선거운동 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A씨가 인터넷 광고를 올린 시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고 해당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광고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