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성인 PC방' 위장 불법 게임장 1곳 적발

박홍식 기자 2024. 3.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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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시내 중심가에서 성인 PC방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게임장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의 한 단독건물에서 불법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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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영업기간, 15억원 베팅
PC 14대, 현금 300만원 압수
업주, 수수료 3억원 꿀꺽
성인 PC방 단속 현장 (사진=구미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시내 중심가에서 성인 PC방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게임장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의 한 단독건물에서 불법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는 게임장 간판과 현관유리 등에 포커카드 그림 등을 그려 일반 성인 PC방처럼 꾸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PC 14대, 현금 300만원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고 정확한 부당 이익금의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게임에 베팅한 액수는 15억원 상당으로 이 중 업주가 수수료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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