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1500회 연락해 "돈빌려달라" 스토킹한 20대‥"4년간 26억 탕진"

고병찬 2024. 3.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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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려 아버지에게 1500여 차례 연락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아버지가 자신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집요하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아들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명령했지만, 남성은 이후에도 수백 차례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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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려 아버지에게 1500여 차례 연락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전화를 걸거나 1원씩 송금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150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 2020년 초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50대 아버지로부터 17억여 원을 빌리고, 올해 초까지 도박사이트에서 26억 원가량의 자금을 운용하다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아버지가 자신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집요하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아들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명령했지만, 남성은 이후에도 수백 차례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남성이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 및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고,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035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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