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천만명 정보 유출’ KCB, 국민카드에 623억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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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5000만명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국민카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정보 유출은 직원의 일탈이었지만, 이를 감시하지 못한 KCB 측이 62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앞서 2019년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회사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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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는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맡겼다. 업무를 담당했던 KCB의 직원 박모 씨는 지난 2013년 고객 537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박씨는 정보를 업체에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카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10여년 전 5000만명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국민카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정보 유출은 직원의 일탈이었지만, 이를 감시하지 못한 KCB 측이 62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법원은 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제기된 건 지난 2016년.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지 3년 뒤다. KCB는 재판에서 "FDS 개발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KCB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KCB에 30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산정한 전체 피해 규모(506억원)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KCB가 고객 정보가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일짜리 신입직원 교육만 받은 계약직 박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2심(항소심) 법원은 KCB에 더 많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행 수수료 증가분, 법률비용, 피해 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 등을 추가로 인정했다. 손해액을 891억원으로 늘렸고 이중 배상금은 70%인 623억9998만원으로 책정했다.
관련 판결은 여러 건이다. 앞서 2019년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회사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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