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가구 취득세 500만원 한도 감면…착한가격업소에 배달료, 캐시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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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최근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실거래가 기준)의 주택을 취득한 이에게는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행안부는 또 착한가격업소 업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정 업소를 지난해 7000여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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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상담콜’ 위기가구 신속 발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실거래가 기준)의 주택을 취득한 이에게는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또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던 저가·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최초 감면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착한가격업소 업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정 업소를 지난해 7000여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으로 늘린다.
이 가운데 외식 업소 5000곳에는 연 200만원의 배달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비 30억원, 지방비 70억원 등 예산 100억원을 투입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업소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할인이나 캐시백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올 하반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준수 여부에 관한 협의를 거쳐 개편안 발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정책도 마련된다.
단전·단수됐거나, 생활 요금이 체납된 가정을 대상으로 자동 ‘AI콜 상담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네이버·SKT와 함께 구축해 지자체 4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 복지담당자가 위기가구의 긴급한 상황을 한발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집배원이 위기 의심 가구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간한 복지 정보 안내문을 배달하면서 위기 징후를 파악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지난해 60곳에서 올해 100곳으로 확대한다.
화재나 홍수 등 대형 재난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구축된다.
대형 재난으로 인한 장례나 치료, 보상 등 각종 안내를 일원화한 ‘원스톱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이재민들이 임시로 지내는 조립주택은 세대수와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2024년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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