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불가' 입장에 의협 "사직 가능 판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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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해 사직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황당한 법 적용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민법 조항이 일반적으로 4년 기준의 다년 계약을 맺는 전공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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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해 사직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황당한 법 적용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660조를 보면,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민법 조항이 일반적으로 4년 기준의 다년 계약을 맺는 전공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03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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