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일자리 좀" 구직글 200개 돌파…"겸직 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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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한 달 째 이어가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달 초 사직 전공의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해당 게시판을 만들었다.
이 게시판에는 "사직한 전공의 1년 차 구직합니다" "올해 졸업 후 임용 포기한 예비 인턴 구직 신청합니다" "사직 내과 전공의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등 구직을 신청하는 전공의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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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한 달 째 이어가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275개의 구인·구직 글이 올라와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달 초 사직 전공의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해당 게시판을 만들었다.
이 게시판에는 "사직한 전공의 1년 차 구직합니다" "올해 졸업 후 임용 포기한 예비 인턴 구직 신청합니다" "사직 내과 전공의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등 구직을 신청하는 전공의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현행법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재난 상황으로 긴급히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 처리가 돼 다른 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다년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전공의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겸직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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