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땐···일부기업 유효세율 7%P나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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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적용 시 일부 기업의 유효세율이 최대 7%포인트 안팎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와 함께 신고 및 납부·공시를 위한 전산 시스템까지 추가로 구축해야 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기업의 2023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조사한 결과 한온시스템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 유효세율은 40.9%에서 48.0%로 7.1%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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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산시스템 구축도 부담
올해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적용 시 일부 기업의 유효세율이 최대 7%포인트 안팎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와 함께 신고 및 납부·공시를 위한 전산 시스템까지 추가로 구축해야 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기업의 2023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조사한 결과 한온시스템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 유효세율은 40.9%에서 48.0%로 7.1%포인트 증가했다. 한온 측이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자동차 부품사인 한온시스템은 중국과 인도·헝가리 등에 현지 법인과 지사가 있다.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효세율과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른 기업도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그룹은 태국 소재 법인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고 기아도 헝가리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마련한 국제 조세 협약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이하면 모기업이 그 차액을 자회사가 위치한 나라 등에 부담해야 한다. 베트남 법인의 실효세율이 10%일 경우 베트남에 5%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방식이다. 최근 4년 중 2년 이상 연간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를 웃돈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재계에서는 최저한세 시행으로 법인세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업무 절차조차 없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제도 자체가 복잡해 예상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기도 힘들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 역시 까다로워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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