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호주 개발자에 英법원 "거짓"

이완기 기자 2024. 3.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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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비트코인 창시자임을 자처해온 호주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날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2008년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의 개념을 설명한 백서의 저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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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비트코인 백서 저자 주장
런던법원 "창시자 아닌 근거 명백"
지난달 9일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영국 법원이 비트코인 창시자임을 자처해온 호주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날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며 2008~2011년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채택하거나 운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니며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의 초기 버전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멜러 판사는 이런 결정의 상세한 이유를 추후 공개하겠다면서도 “압도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2008년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의 개념을 설명한 백서의 저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런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도 비영리단체 ‘암호화폐개방특허동맹(COPA)’이 라이트의 거짓 주장이 오픈소스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나온 것이다.

이날 판결은 라이트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개발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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