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90%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벌 시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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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 의사 10명 가운데 9명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가 있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 회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회원이 면허정지 등 처벌을 받으면 사직서 제출 같은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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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 의사 10명 가운데 9명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가 있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 회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회원이 면허정지 등 처벌을 받으면 사직서 제출 같은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96%가 부당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고,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10명, 0.3%에 불과했습니다.
병원의사협회는 "전공의 공백에도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봉직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지 때문"이라며 "봉직의마저 사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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