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겸직 금지' 엄포에도 구직 성행...10여 명 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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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의 구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처음 제출한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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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의 구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겸직 금지를 재차 엄포하며 관련해 10여 명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전 실장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들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며,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이들 전공의가 기존 근무 병원을 이탈한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 역시 겸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할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사직 1개월 후 효력 발생?... "전공의는 해당 안돼"
특히,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 처리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이틀 연속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처음 제출한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민법 제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라도 1년이 지나면 사직서를 내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뒤에는 언제든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 부당한 압력이나 처분을 받는 전공의 등 회원들에게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률적·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한 전공의, 구직 신청합니다"...서울시의사회 구직 게시판 논란
이런 가운데 일부 전공의의 구직 시도도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누리집의 구인·구직 게시판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일 해당 게시판을 개설했고, 이후 열흘 동안 270개가 넘는 구직 문의가 올라왔다. 인력을 구한다는 글도 있지만, 상당수는 구직을 문의하는 제목이다. 비공개 게시물이 대부분이지만, 제목에서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소개하는 제목이 다수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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