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책임감 느끼고 죄송"…내달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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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에 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선거운동원들을 모두 자원봉사자로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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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에 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선거운동원들을 모두 자원봉사자로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또 "당시 피고인이 원외지역위원장으로 공천 영향력이 미미해 금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며 "1심 선고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5일 오후 2시 이 전 부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규정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확보, 금권 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 외에도 사업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됐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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